입찰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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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안내개요

  • 경매절차에서 입찰방법으로는 기일입찰기간입찰이 있습니다.
  •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게 하고 개찰을 하여 최고액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.
  •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고 별도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입니다. 입찰표와 입찰봉투는 법원 집행과 또는 집행관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.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의 구체적인 입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기일입찰안내
    • STEP
    • 01

    매각장소

    •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합니다.
    • 매각장소에는 매수신청인이 입찰표를 작성할 수 있는 설비(입찰표 기재대)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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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STEP
    • 02

    입찰의 개시

    • 입찰절차는 집행관이 진행합니다.
    • 집행관은 입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입찰희망자가 매각물건명세서 ·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. 또한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알려드립니다.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면 입찰이 시작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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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STEP
    • 03

    입찰표의 작성

    •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면 흰색 용지로 된 “기일입찰표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    • 기일입찰표에는
      ① 사건번호, ②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, ③ 물건번호, ④ 입찰가격, ⑤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, ⑥ 입찰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.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다른 사람의 입찰가격에 대한 비율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입찰을 하려는 사람은 입찰표 기재대에 들어가서 입찰표를 기재하고, 매수신청보증을 입찰보증금 봉투에 넣고 1차로 봉한 다음, 기재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다시 큰 입찰봉투에 넣어 스테이플러로 찍어 봉하고 봉투의 지정된 위치에 날인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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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04

    입찰표 및 매수신청 보증의 제출

    •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이 들어 있는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
    • 봉투를 입찰함에 넣으면 집행관에게 제출한 것이 됩니다. 한 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,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/10입니다.
     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(재입찰의 경우에는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입찰가격의 2/10 혹은 3/10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).
     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려면 현금, 자기앞수표 또는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(경매보증보험증권)를 제출하면 됩니다.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입찰이 무효로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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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STEP
    • 05

    입찰의 종결

    • ① 입찰의 마감 및 개찰
      입찰을 마감하면 지체 없이 입찰표를 개봉하여 개찰을 실시합니다.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입찰표를 개봉할 때 참여할 수 있습니다
    •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
      개찰 결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제공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. 만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. 추가입찰을 실시한 결과 또 다시 2인 이상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.
    •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
     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      차순위매수신고란,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입찰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저매각가격 이상이고 최고가입찰가에서 그 보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.
     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, 입찰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.
    • ④ 매각기일의 종결
     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하게 됩니다.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종결을 고지합니다.
    • ⑤ 입찰보증금의 반환
      집행관은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한 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 그들이 제출한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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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입찰안내
    • STEP
    • 01

    입찰기간 및 매각기일 확인

    • 기간입찰에서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.
    •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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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STEP
    • 02

    입찰의 개시

    • 기간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집행관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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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STEP
    • 03

    입찰표의 작성

    • 기간입찰에서는 연두색 용지로 된 “기간입찰표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    • 기간입찰표에는
      ① 사건번호, ②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, ③ 물건번호, ④ 입찰가격, ⑤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, ⑥ 입찰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.
    •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다른 사람의 입찰가격에 대한 비율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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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STEP
    • 04

    매수신청 보증

    •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으로는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    • 입금증명서
      입찰기간 동안 법원보관금 취급은행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후 발급받은 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법원에 비치된 입금증명서 양식에 붙여서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.
    • 보증서
    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불한 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기간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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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STEP
    • 05

    입찰표 제출

    • 입찰표, 매수신청보증(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), 기타 첨부서류를 기간입찰봉투에 넣고, 봉투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은 다음 입찰기간 동안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봉투 겉면에 매각기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로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직접제출평일에는 09:00부터 12:00까지, 13:00부터 18:00까지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에게 제출하고, 입찰봉투접수증을 받아야 합니다.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법원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.
    • - 등기우편제출 입찰기간 개시일 00:00경부터 마감일 24:00까지 법원에 우편물이 도착하여야 합니다. 입찰봉투가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부되거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되면 무효처리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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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STEP
    • 06

    매각기일의 참석등

    •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개봉할 때 참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입찰참가자는 매각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기일입찰 방식으로 추가입찰을 합니다.
    •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추가입찰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, 출석한 사람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며, 출석한 사람이 1인인 경우에는 출석자에게만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. 최고가매수신고인 중 매각기일에 출석한 사람이 없는 경우, 출석한 전원이 추가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, 추가입찰가격이 동액인 경우, 추가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그 입찰이 전부 무효인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. 이때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추첨을 대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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